[속보] 현재, 성주 주민들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4-03-28 14:49   수정 2024-03-28 15:28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